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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체포동의안은 부결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1 11:35

수정 2018.05.21 12:36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과 시켰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부결됐다.

여야는 먼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처리했다.

드루킹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 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국회는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4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에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 원안에서는 총 219억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먼저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가결129표, 부결141표, 기권2표, 무효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가결98표, 부결172표, 기권1표, 무효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을 청탁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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