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폭행 갑질' 이명희, 경찰 포토라인 선다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1 09:47

수정 2018.05.21 10: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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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과 물벼락 폭행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딸 조현아(43)·조현민(36) 두 자매에 이어 부인 이명희씨(69)도 직원 폭행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께 이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부하 직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 했다.

경찰은 최근 한진 관계자를 포함해 피해자 10명 이상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상습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상습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최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이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현장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 등을 확보, 영상 분석을 통해 해당 인물이 이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주 이씨를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내고 이씨에게 제기된 호텔 옥상 폭행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기된 의혹 중 18가지 부분에 대해 "폭언이 아니라 조언"이라고 하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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