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기 혐의' 박근령, 2심 유죄 불복 대법원 상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1 08:51

수정 2018.05.21 08:51

박근령씨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박근령씨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납품을 돕겠다는 내용을 곽씨로부터 들었을 뿐 박 전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사건 경위를 잘모르는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당시 박 전 이사장은 돈이 필요했으나 지인으로부터도 돈을 빌리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담보조차 받지않고, 이자 지급·이체 계좌 등에 대한 합의 없이 덜컥 차용증을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