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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8 14:47

수정 2018.05.18 14:47

‘채용비리’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수법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된 점을 고려하되 초범인 점을 참작, 나이, 성향, 환경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채용 당시 A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간부 아들의 금감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A금융의 당시 회장 B씨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이자 수은 간부의 아들인 C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받았다. C씨는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C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늘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국장이 면접에 참여해 C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실시해 이미 합격으로 결정된 지원자 3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C씨를 합격시켰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의 합격 여부를 알아본 뒤 당초 채용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C씨의 불합격을 확인한 뒤 급히 인사팀 회의를 소집, 증원해 그 중 1명을 C씨가 지원한 경제학 분야에 배치해 22등을 벗어난 23등이었던 C씨가 가까스로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평조회 등에 대해서는 “채용 규정에서 평판조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 전년도에도 평판조회가 이뤄진 적 있다”며 “이것이 인사권자인 금감원장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혐의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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