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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LNG 추진 외항선 8월 발주..정부 LNG연료 선박 활성화 나선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7 09:23

수정 2018.05.17 09:23

경제관계장관회의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 LNG선 건조 시 이자율 및 보증료율 인하 지원..법 제도 개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외항선이 2척이 발주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설립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이자율과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LNG 연료 선박 활성화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전 해역에서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오는 2020년부터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선박에서 황산화물 함량이 높은 벙커C유를 대량으로 사용해 다량의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를 기존 연료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을 약 90% 저감할 수 있는LNG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내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LNG 추진선 시범 도입을 추진하면,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와 법 제도 정비 등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LNG 추진선 건조 역량강화 △LNG 추진선 운영 기반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민간의 LNG 추진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LNG 추진 관공선의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부산시 등 지자체의 LNG 추진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 LNG 기자재 탑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오는 8월 LNG 추진 외항선 발주를 시도한다. 현재 검토 중인 선박은 20만 톤급 벌크선 2척이며, 한국과 호주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7월에 설립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LNG 추진선 건조 시 이자율과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노후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시 선가의 약 10%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NG 추진선에 대한 취득세와 LNG 연안화물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하기로 했다.

LNG 추진선박 활성화를 위해 LNG 벙커링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LNG 벙커링 인프라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국제 여건 조성을 위해 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IMO에서 논의 중인 LNG 추진선박 관련 안전기준(IGF Code)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산업계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가 개발한 LNG 연료탱크 신소재인 고망간강이 국제 안전기준(IGF Code)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해운·조선 상생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해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고 LNG 벙커링 등 관련 신산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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