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세금 없는 대물림' 막는다… 대기업 50곳 세무조사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7:19

수정 2018.05.16 17:19

국세청 편법상속·증여 조사
계열사 공익법인 검증 강화
국세청이 편법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 등 50개만 선별해 세무조사를 한다.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6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을 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 대기업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기업으로 100대, 200대 기업 등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조상대상자를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 내역, 금융거래 내역, 외환거래정보,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해 '핀셋' 선정했다.


편법증여 등을 위해 사용된 수단은 흔히 알려진 일감몰아주기부터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차명재산 편법증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정상적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해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지능적 탈세 혐의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전년보다 65억원 증가했다.
조사대상 중 40명은 범칙 조사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 23명을 고발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는 전수조사이고, 이번에는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특정 사안과 집단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하라는 지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견 전달은 없지만 실무진에서 상황을 보고 있다"며 "향후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