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서유기 사건과 병합 심리(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6:52

수정 2018.05.16 16:52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을 주도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와 공범 박모씨(31·필명 서유기)에 대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1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동일하고 공범이라 함께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며 박씨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씨의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기존에 기사 댓글 2개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사용해 조작한 댓글이 50개라며 김씨의 사건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씨의 혐의도 늘어나게 됐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 반결도 중요하나 인신구속된 상태인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다"며 재판부의 빠른 결론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변호인 외에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지된 가족 면회를 허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족에 한해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는 박씨를 불러 증거조사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의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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