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댓글조작 공범' 서유기, 드루킹 재판부 배당..함께 재판받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3:56

수정 2018.05.16 13:56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의 공범 박모씨(31·필명 서유기)가 드루킹과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유기 사건을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박씨 측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

두 피고인은 공모 관계인 만큼 함께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박씨는 드루킹과 함께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사무실(일명 산채)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사용,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혐의다.


또 지난 1월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에 대해 킹크랩을 이용, 615개의 아이디로 댓글 50개에 총 2만3813번의 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반복해 공감수를 조작하고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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