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유기 사건을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박씨 측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
두 피고인은 공모 관계인 만큼 함께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박씨는 드루킹과 함께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사무실(일명 산채)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사용,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혐의다.
또 지난 1월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에 대해 킹크랩을 이용, 615개의 아이디로 댓글 50개에 총 2만3813번의 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반복해 공감수를 조작하고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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