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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총장 "수사지휘는 총장직무"..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 정면반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09:54

수정 2018.05.16 09:54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법한 직무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분께 출근하면서 수사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깨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검찰 고위간부의 기소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하 수사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수사단은 전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명으로 비칠 만한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수사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 총장이 의견을 내는 것도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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