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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총장도 외압 행사"..대검 "증거확보 등 보강수사 지시한 것"(종합2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22:39

수정 2018.05.15 22:39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양부남 검사장)은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문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의 계획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며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한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강원랜드 수사단'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대검 측 저지로 일부 압수수색이 이틀 뒤에야 집행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 같은 안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을 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이틀 늦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당일에 캐비닛에 있는 모든 서류와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등을 가져갔다. 다만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직 작업은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틀 뒤인 토요일에 온종일 진행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 검사 기자회견 직후 수사단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명으로 비칠 만한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검찰총장 지시 방안이 적절한 수사 지휘권 행사였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수뇌부의 내홍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검과 수사단 측 설명을 종합하면 수사단은 지난 2월부터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이에 대한 춘천지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했다.

수사단은 일부 검찰 고위간부가 외압을 넣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후 수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4월 25일 문 총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외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문 총장이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검장,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수사단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자 문 총장은 수사단 요청을 받아들여 외부의 최고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 그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시민단체나 언론계 관계자 등도 참여하지만 전문자문단은 법조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를 지휘한 점 자체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수사단의 자율성을 끝까지 인정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점은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번 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각을 세우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수사결과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총장의 수사지휘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며 "수사단은 총장의 지휘를 받아 향후 전문자문단의 심의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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