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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재판 병합 신청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16:44

수정 2018.05.15 16:44

검찰이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의 공범 박모씨(31·필명 서유기)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드루킹과 함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일명 산채)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사용,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혐의다.

특히 박씨는 지난 1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에 대해 킹크랩을 이용, 615개의 아이디로 댓글 50개에 총 2만3813번의 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반복해 공감수를 조작하고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범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수사 결과 드러난 내용을 김씨 등의 공소장에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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