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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권성동 영장 청구 놓고 수사지휘권 행사"(종합)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16:09

수정 2018.05.15 16:09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독립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과거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양부남 검사장)은 과거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이날 오전 문 총장의 수사개입 의혹을 밝히자 실제 문 총장에게서 공언과 달리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보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이날 ‘안 검사 주장 관련 수사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사단은 “안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기소가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문 총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문 총장은 수사단 의견에 대해 이견과 함께 위원회 소집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사단장이 위원회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문 총장이 승낙하지 않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문 총장의 요청으로 권 의원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총장도 이에 동의해 구속영장은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권 의원의 영장에 적시할 범죄사실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 수사에 대한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를 보류키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안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자 문 총장은 "(당시 강원랜드 수사책임자인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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