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문무일,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했다"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15:39

수정 2018.05.15 16:06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독립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당초 약속과 달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양부남 검사장)은 과거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문 총장의 수사개입 의혹을 추가 폭로하자 실제 문 총장에게서 공언과 달리 구속영장 청구 보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문 총장의 요청으로 권 의원의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총장도 이에 동의해 구속영장은 전문자문단의 심의 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다만 권 의원의 영장에 적시할 범죄사실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 수사에 대한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를 보류키로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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