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02:23

수정 2018.05.15 02:2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다만 함께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협력사 대표(지역센터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심문을 받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 "범죄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함씨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수집돼 있다"며 "각각 일부 피의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와 윤 상무, 박씨, 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노조 출범 전후 인사담당 임원으로 일한 최 전무가 종합상황실을 지휘하며 노조와해 작업을 기획해 일선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내려보내고 '그린화' 실적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전무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횡령) 등도 받는다.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다.

노무사 박씨는 사측에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조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삼성에 고용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하고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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