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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특검법 18일 동시처리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20:59

수정 2018.05.14 20:59

야당, 특검후보 2인 추천.. 대통령이 1인 최종 임명
출마 의원 4명 사직 처리.. 재보선 12곳으로 확대
손잡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김범석 기자
손잡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김범석 기자

여야가 장기간 파행을 끝내고 1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로써 국회는 파행 42일 만에 정상화 됐다. 여야는 지난 4월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마찰을 빚으며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특검 '야당 추천, 대통령 임명'

여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드루킹 특검' 법안에 대한 최종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 진행되게 됐다.

논란이 됐던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원'이나 '문재인 대통령' 등의 단어는 법안명에서 제외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인을 추천하고 이중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여야 입장차가 컸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됐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이날이 마지막 시한이었던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도 처리됐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2곳에서 열리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무려 한달 반만에 국회가 열렸다.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길 돌아왔다"며 "그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숙제가 참으로 많단 사실을 의원들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온종일 팽팽한 기싸움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를 놓고 하루종일 극심한 대치를 이뤘다.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 등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이 빠진 채로 의원 사직 안건만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 사퇴 처리는 별개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다"며 "한 쪽으로는 수석부대표 협상에 응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국회의장을 압박해 통과시키겠다는 북한의 화전양면전술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물리적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판단,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지는 않았다.

한편, 향후 특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특검 수사 방향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나 청와대에 맞춰진다면 여당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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