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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추경-드루킹 특검법 동시처리 합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8:54

수정 2018.05.14 18:54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동시처리하는데 14일 합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것으로 합의됐다"며 "특검법 처리 후 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특검 수사범위나 추천방식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는 42일만에 정상화에 성공했다.

특검법의 경우,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해 이 중 야당이 2명을 선택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같은 합의로 여야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 의원의 사직서 처리도 처리키로 하면서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은 12곳으로 확대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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