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구속심사 출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0:50

수정 2018.05.14 10:5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지역센터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 전무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던 도중 '노조파괴 의혹을 인정하느냐' '활동을 삼성전자에 보고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노조 출범 전후 인사담당 임원으로 일한 최 전무가 종합상황실을 지휘하며 노조와해 작업을 기획해 일선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내려보내고 '그린화' 실적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전무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횡령) 등도 받는다.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다.

노무사 박씨는 사측에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조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삼성에 고용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하고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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