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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부모·자녀 모두 부양하는 30대 맞벌이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3 17:28

수정 2018.05.13 17:28

정기·비정기적 지출 구분 관리.. 중복 보장보험 해지해 비상금 활용
Q. 30대 A씨(남)는 5세 자녀를 둔 가장이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부모님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둘째 자녀계획을 세우고 싶지만 현재 지출 규모로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고민이 깊다. 심지어 현재 두 사람의 소득으로도 생활비가 모자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과 육아기간 동안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A씨는 금융자문 서비스 문을 두드렸다.

A. 금감원은 13일 자녀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고가 늘어나기만 하는 A씨(38)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의 월 소득액은 250만원 정도 된다. 아내의 월 소득액(230만원)까지 더하면 한달 월 소득액은 480만원 정도이다.

A씨의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부채비용, 관리비, 교육비, 보장성보험, 어머니 용돈 등으로 매월 275만원이 고정비로 나간다.

또 통신비와 생활비, 가족회비 등으로 나가는 변동비는 170만원이다. 저축은 60만원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매월 생활비는 월급보다 약 25만원이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A씨의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자가 아파트 1억7000만원, 청약저축 600만원과 적금 24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대출이 과다한 편이다. 주택담보대출 1억1000만원, 마이너스대출 5800만원, 약관대출 800만원이다.

매월 생활비도 월급보다 10만원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A씨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가정의 부채도 상환해야하고 생활도 해야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무거운 상황이다.

A씨 가정의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은 본인의 집과 어머니의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채가 발생한데다 '빚을 빚으로 갚는' 과정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또 부부가 아이와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함께 지출되므로 지출관리도 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A씨에게 우선 시급한 지출관리 항목을 결정하고 대출상환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첫번째로 월 지출과 연간 비정기적 지출을 구분해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남편 용돈은 유류비 포함, 아내 용돈은 교통비 포함해 지출하고 생활비를 60만원으로 한정해 주간단위로 관리해 지출하라고 말했다.

통신비는 어머니 폰을 포함해, 각자에게 맞는 요금제로 변경해 비용을 절감하라고 권했다.

또 각자 중복 보장으로 가입돼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시 발생되는 환급금은 비상금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고정비 지출이 남편의 월 급여액을 넘어선 상황으로 아내의 휴직기간에 대한 예비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알아볼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지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계획을 세울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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