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상표권 부당이득'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등 기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3 15:58

수정 2018.05.13 15:58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렌차이즈 기업 사주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대표 부부는 본죽 창업주로,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또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 대표는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런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첫 사례"라고 잰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으나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은데다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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