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드루킹 강제소환.. 김경수-드루킹 관계 집중조사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0 17:04

수정 2018.05.10 17:04

접견 거부에 체포영장 발부
경찰이 댓글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를 구치소에서 10일 강제 소환했다. 댓글조작, 인사청탁에 김경수 전 의원이 개입됐는지 등 여러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드루킹 소환 조사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경찰의 접견조사를 거부한 김씨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드루킹은 이날 낮 12시 37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나타났다. 이미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채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를 걸어 나왔다.

드루킹은 대선 전 댓글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댓글 조작 요청이 있었는지, 한모 보좌관에게 전달된 500만원을 직접 지시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눈을 감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은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지난 1월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이 한씨에게 돈을 준 목적과 이유, 그리고 드루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윤모 변호사와 도모 변호사의 인사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 의원의 보좌관 한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고 한씨 역시 인사청탁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일에는 드루킹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해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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