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몸통' 드루킹 소환..김경수-드루킹 관계에 '집중'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0 13:17

수정 2018.05.10 13:20

10일 낮 경찰에 강제 소환되는 드루킹. 연합뉴스
10일 낮 경찰에 강제 소환되는 드루킹. 연합뉴스
경찰이 댓글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를 구치소에서 10일 강제 소환했다. 댓글조작, 인사청탁에 김경수 전 의원이 개입됐는지 등 여러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드루킹 소환 조사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경찰의 접견조사를 거부한 김씨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드루킹은 이날 낮 12시 37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나타났다. 이미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채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를 걸어 나왔다.

드루킹은 대선 전 댓글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댓글 조작 요청이 있었는지, 한모 보좌관에게 전달된 500만원을 직접 지시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눈을 감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은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지난 1월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이 한씨에게 돈을 준 목적과 이유, 그리고 드루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윤모 변호사와 도모 변호사의 인사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 의원의 보좌관 한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고 한씨 역시 인사청탁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일에는 드루킹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해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은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달 17일과 19일 2차례 접견조사에 응한 뒤 이후 조사를 거부했고 경찰은 9일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