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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임대등록 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2 16:57

수정 2018.05.02 16:57

추가 1주택자의 경우 9억 공제
정부는 2일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은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임대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 시 6억원만 공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주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 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 데 더해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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