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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드루킹 방지’ 포털규제 법안 러시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1 17:08

수정 2018.05.01 17:08

아웃링크 의무화 등 발의
성일종 의원(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불공정보도 신고센터' 개소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희경, 최연혜, 민경욱, 성일종, 김순례, 송석준, 김승희 공동센터장. 연합뉴스
성일종 의원(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불공정보도 신고센터' 개소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희경, 최연혜, 민경욱, 성일종, 김순례, 송석준, 김승희 공동센터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사이트 규제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방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이미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 역시 포털사이트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포털사이트가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 2탄'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와 같은 코너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거나 게재를 매개하는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 역시 공직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포털 게시물의 조회 수와 검색.댓글.추천 순위를 조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포털 사업자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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