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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전북도, 노사 상생분위기 확산 기업 경쟁력 제고

이승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6 17:07

수정 2018.04.26 17:07

전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2006년 전국 최초 제정
노사분규시 대화·타협으로 노사화합·산업평화 실천한 지역 소재 모든 사업장 대상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전주=이승석 기자】 전북도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군산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지역경제의 두 축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을 예정이면서 '패닉'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23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한지 75일 만에 정상화 기틀을 마련했다. 법정관리 위기를 피하기 위해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다른 국내 공장으로의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군산공장 재가동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경영 정상화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GM사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노사화합촉진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전북도의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지난 2006년 11월 노사분규를 없애 기업유치에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만들어 전북도의회에 제출, 이듬해 2월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전국 최초로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과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지원사업, 산업평화대상 등을 담고 있다.

조례 제출 당시 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업애로 해소시스템도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기업체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화합 산업평화를 선언하기로 했다.

이 조례의 구체적 지원사업은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과 산업평화대상 모범사업장 지원사업, 산업평화 대상 및 기타 사업 등이다.

도는 조례에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중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화합.산업평화를 실천한 지역 소재 모든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선정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기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직접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전제 및 지원기준도 정했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노사화합 증진 프로그램 사업비로 대기업(1곳)은 1500만원, 중견기업(2곳) 각 1200만원, 중소기업(3곳) 각 7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재정 지원을 한다.
산업평화 대상은 도지사 명의의 상패가 수여된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은 조례제정 이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62개 기업이 선정돼 총 8억원이 지원됐다.
산업평화 대상은 같은 기간 동안 41명을 선정, 시상했다

전북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노사간 협력과 기업들의 상생분위기 확산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조례제정 이유"라며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도록 시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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