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불구속 기소(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7:40

수정 2018.04.25 17:40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45ㆍ33기)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8일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국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추행 조사단은 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성추행 조사단은 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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