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재판부, 국선변호인 3명 선정..1심보다 줄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7:05

수정 2018.04.25 17:05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3명을 선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서울고법 전담 국선변호사인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 변호사(32·변호사시험 5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필두로 남현우(46·34기)·강철구(47·37기)·김혜영(39·여·37기)·박승길 변호사(43·여·39기) 등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져 1심보다 변호인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