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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단지 불법청약 50여건 적발... 국토부, 경찰 수사 의뢰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1:00

수정 2018.04.25 11:00

#. 월평균 소득이 551만원인 A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인가족 소득기준 500만원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을 전입시켰다. 이렇게 4인 가족이 되자 소득기준이 6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으나 위장 전입 사례로 적발됐다.
#. 치과를 운영 중인 B씨는 월 소득액을 23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직업 및 당첨 주택가격 대비 소득이 낮은 사례로 적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및 과천 인기 주거지역에서 공급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부정 당첨이 의심되는 사례가 50여건 적발됐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분양'으로 불린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상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행위 의심되는 대리청약도 9건 나왔다. 허위 소득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도 7건 있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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