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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혼·다자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노령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안도 마련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1:05

수정 2018.04.24 11:0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민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한해 금리를 우대하는 서민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간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결혼 7년이내 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을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8천만 원, 3자녀 이상은 9천만 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는 현재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전세 지원을 하는 제도로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기준을 올려 전세 자금 보증을 대폭 제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 고소득자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올려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정된다.

또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해온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고정금리 상품을 신설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마련키로 했다.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 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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