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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의 상급자 평가도 인사에 반영해야“..검찰개혁위, 檢조직문화 개선안 제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3 11:02

수정 2018.04.23 11:02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검찰의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해 하급자도 상급자에 대한 평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인사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 제기로 촉발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을 계기로 ‘성평등.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개혁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0차 권고안(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개혁위는 우선 대검찰청에 ‘성평등.인권담당관’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신설되는 성평등.인권담당관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신고는 물론 성 관련 피해를 당한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사실 신고와 상담,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개혁위는 전국 5개 지검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평등.인권보호관’으로 확대 개편해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주요보직 인사와 수사, 조직운영에 있어서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고, 검찰청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며,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적극 보장토록 권고했다.

평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의 구성과 활동도 보장토록 했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검찰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관장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수평적 의사소통의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봤다.

개혁위는 아울러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다면평가·감찰 등을 통해 파악한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변화된 시대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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