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까지 연장 시행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2 09:02

수정 2018.04.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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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 밝혀.
【철원=서정욱 기자】철원군은 지난해 5월 만료예정이었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철원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2일 철원군은 지난해 5월 만료예정이었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22일 철원군은 지난해 5월 만료예정이었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시행 기간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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