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새벽 2시경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씨를 수회 폭행해 안면부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등 병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들어 있는 A씨를 깨웠는데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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