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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주차타워 추락 방지장치 의무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1 21:21

수정 2018.04.21 21:21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주차타워의 차량용 승강기 설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차량 추락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추락 사고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자동차용 승강기 출입문의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히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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