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추락 사고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자동차용 승강기 출입문의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히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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