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삼성전자 생산직 노동자 희귀 질병 산재 인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1 10:53

수정 2018.04.21 10:53

"유해물질 노출된 업무환경과 희귀질환 인과 관계 인정한 사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 김 모씨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가 지난 2015년 3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암)이다.

온양공장에서 QA품질부서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퇴직 후 3년 2개월만인 지난 2012년 4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고 2015년 3월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여성 노동자의 경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온 작업(100도 내외)을 수행했고, 근무했던 시기를 고려할 때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 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정기준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한 노동자에게 현대 의학으로 그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