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심리시설 개소·국제중재센터 출범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1 10:36

수정 2018.04.21 10:37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새로운 중재심리시설은 기존에 존재하던 중재원 심리시설과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DRC)의 심리시설을 통합한 신규 심리시설로, 국제중재를 포함한 국내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종합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문 명칭은 ‘서울중재센터’로 명명했다. 영문 명칭은 서울국제중재센터의 대외인지도를 계속 활용하고자 이의 영문명과 동일한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로 명했다.

서울중재센터는 53평 규모의 대형 심리실을 포함한 총 5개의 중재심리실, 당사자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중재심리공간(18층), 외국 중재기관과 국내 유관단체들의 입주공간으로 조성된 사무공간(17층)으로 이뤄진다.

특히 전체 심리시설을 크게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해 앞으로 국제중재사건 등 대규모의 집중적 중재심리, 국제컨퍼런스 등 큰 규모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을 갖췄다. 화상회의시스템, 중재판정부 간 회의 및 휴식 등을 위한 중재인라운지, 사건 당사자들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들도 구비했다.


서울중재센터의 총 면적(1911㎡)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심리시설 면적(약 1300㎡)의 약 1.5배로, 뉴욕국제중재센터(NYIAC) 중재심리시설 면적(약 500㎡)의 약 3.8배에 달한다. 17층 사무공간에는 국내외 9개 중재 유관기관들의 입주가 확정되거나 예정돼 있다. 이는 기존 서울국제중재센터에 입주해 있었던 4개 기관에 비해 5개 기관이 늘어난 것이다. 국제중재센터는 기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사업 부문을 보다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범된 국제중재 전담조직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중재센터의 개소와 국제중재센터의 출범은 법무부 지원 하에 대한상사중재원과 국내 국제중재 커뮤니티 실무진들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국제중재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서울중재센터를 활용한 국제중재 홍보 및 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울중재센터와의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