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방뇨 말리는 집주인 폭행 50대 실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1 10:26

수정 2018.04.21 10:26

방뇨 말리는 집주인 폭행 50대 실형 확정


남의 집 담벼락에 방뇨를 하는 집주인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2)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의 한 주택 담벼락에서 방뇨를 하다 집주인 B씨(32)가 "우리 집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그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폭행죄로 2년 6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폭행을 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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