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1심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 민사 재판부로 인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0 18:09

수정 2018.04.20 18:09

김세윤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김세윤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심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2부 재판장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23일자로 민사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 단독 재판부로 이동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 판사였던 심동영(39·연수원 34기) 판사와 최씨 사건 주심이었던 조국인(38·연수원 38기) 판사도 각각 민사 단독 판사로 옮긴다.

법관 인사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2년마다 이뤄지지만,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재판이 장기화된 탓에 지난 2월 인사이동에서 빠졌다. 김 부장판사가 심리한 국정농단 피고인들만 13명에 달했다.


이들의 전보로 공석이 되는 형사합의22부는 형사34부(이순형 부장판사)가 겸임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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