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 개정 前 진폐증 진단 받았어도 개정법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해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0 17:49

수정 2018.04.20 17:49

권익위 행정심판위
법 개정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법에 맞춰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남 강진에 있는 광업소 근로자 A씨는 1986년 7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했지만 2015년 6월 숨을 거뒀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종전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진폐 요양판정일로부터 법이 정한 3년이 흘렀다며 장해위로금을 제외한 유족위로금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A씨가 요양 중이라며 장해등급 판정을 미뤄왔다던 것이 드러났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진폐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었으며 장애판정을 미뤘던 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유족들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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