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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8 15:25

수정 2018.04.18 15:25

심상정 의원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주체이며 국가가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회견문에서 “30년 전 개헌 이후 한국 사회가 크게 변했고 그 중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며 “특히 1000만 반려동물의 시대가 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에 개헌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사람들이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물권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식이 매우 높아진 데다 인구의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동물 학대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 의원은 동물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때 동물 복지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의원은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고 권리 주체이며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힘줘말했다.
그는 “이제 시민들은 국가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걸 종용하는 적극적인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통령 발의안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당 상집에도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당론을 결정한 바 있고 앞으로 헌정특위 위원으로서 동물권을 신설하는 책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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