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 배당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8 13:32

수정 2018.04.18 13:32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사건에 대해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사건은 이날 전산배당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조직법 32조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김씨 등의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전 민주당원인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2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 2개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친여 활동을 벌인 뒤 '보상' 차원에서 인사 이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방향의 여론조작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의 배경과 활동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과 접촉해온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날 수사팀을 기존 2개팀 13명에서 5개팀 30명으로 확대하고 세무·회계 전문가를 포함시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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