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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7 21:57

수정 2018.04.18 17:10

산업부 반도체전문위 판정.. 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도
정보공개 집행정지 수용.. 고용부 전체 공개에 제동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17일 판정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부는 행정심판 결정 전까지 보고서 공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당초 19, 20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또 산업부의 '핵심기술 포함' 최종 판정 직후 고용부는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산업부와 행심위의 결정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안에 대한 법원과 행심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산업부는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나노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공정 및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단위작업 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 순서, 레이아웃,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산업부의 결정문을 보고 정보공개지침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장별 화학물질 상태와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유해인자 노출 수준 여부 공개는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산재소송을 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산업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확인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보고서가 제3자에 모두 공개되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행심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날 행심위는 삼성전자가 "본안 사건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를 미뤄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권익위 측은 "(정보가 공개되면)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정지우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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