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날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확인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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