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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권고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7 17:41

수정 2018.04.17 17:41

공모전 아이디어 무단 사용,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조치
【 대전=김원준 기자】앞으로는 특허청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시정권고에 나선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데 이어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술 탈취 피해 사례가 빈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단 소송으로 번지면 대부분 지고 마는 것이 현실. 기술 탈취가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거래 성사를 위해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유출로 제재하기도 어렵다.

그간에는 이처럼 대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이 법률은 사업제안이나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특허청은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된 법은 상점의 인테리어와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청이 조사.시정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실례로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 '미투 브랜드'가 수십 개 창궐한 바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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