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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 관리자, 내달부터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7 17:18

수정 2018.04.17 17:18

여러 개의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표 관리자는 내달 1일부터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도 매년 받아야 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는 관리비의 내용(항목).청구 방법 및 집행내역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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