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갑질 논란' 조현민 피의자 전환.. 출국정지 신청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7 11:13

수정 2018.04.17 11:13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포착돼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폭행 의혹의 당사자인 조 전무는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들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욕설파일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바닥에 컵을 던졌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같은 내용이 이달 2일 A 업체의 익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조 전무는 A 업체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사과했고 대한항공은 조 전무를 대기 발령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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