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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혐의' 박근혜, 첫 공판 불출석..또 궐석재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7 10:53

수정 2018.04.17 10:53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공전됐다.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도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첫 공판을 오는 19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이나 그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뒤 재판 출석은 물론, 변호인과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사유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공판준비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를 통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거나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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