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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원장 셀프 후원, 종전범위 벗어난 위법"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6 20:25

수정 2018.04.16 20: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청와대가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만 임명철회를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당초 야당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던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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