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月 상환액 일정한 변동금리 대출 연내 나온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6 17:16

수정 2018.04.16 17:16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일정기간 상환액 묶어둔 다음
만기에 상승분 정산하는 방식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쪽)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쪽)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상승기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월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연내 출시한다.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도 업권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기준도 연내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가계신용 증가율은 3년 만에 한자릿수인 8.1%를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위험요인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위험요인으로 △금리상승 △신용대출 급증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을 추진한다.

우선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대출기준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상환액이 늘어나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나지만, 이 상품은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는 만큼 원금상환액을 줄여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이 일정하도록 했다. 그 대신 만기 때 상환하는 잔여원금은 늘어난다. 또 금리가 내려가 이자액이 줄어들 경우 매월 상환하는 원금을 높이는 대신 만기 때 정산하는 잔여원금은 줄어든다. 다만 급격한 금리상승기 월상환액에 대한 조정이 없을 경우 차주가 한꺼번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과도할 수 있는 만큼 일정 기간마다 월 상환액을 조정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위해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 비중도 확대한다. 은행은 지난해 45%이던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은행 등 민간시장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늘리고자 커버드본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으로 분류되는 주담대과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 발행자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

아울러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DSR는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시범운영된 후 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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