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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아파트거래 '미스터리'.. 국토부 "206건" 서울시 "2941건"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6 17:16

수정 2018.04.16 22:46

계약후 신고기간 60일 달해
정확한 집계 어렵단 지적도
4월 아파트거래 '미스터리'..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아파트 매매가 얼어붙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거래 집계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되고, 이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계가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 데 대해 부동산업계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206건 vs. 서울시 2941건

1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 13일까지 총 206건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의 직격탄을 맞아 거래가 극도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거래 위축은 집값이 급등한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서 뚜렷했다.
서초구의 경우 거래가 2건에 불과했고, 마포.용산.성동구도 각각 3건에 그쳤다.

서울시의 집계는 큰 온도차를 보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거래는 총 2941건에 이른다. 무려 13배가 많다. 국토부 자료에서 거래가 가장 적었던 서초구는 76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와 있다. 마포구는 91건, 용산구 43건, 성동구가 73건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는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매수.매도인의 변심이 있을 수도 있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만큼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다"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국토부 "계약일 기준" 서울시 "신고일 기준"
수치상의 차이에 대해 양측은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올라온 수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수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계약체결 이후 신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국토부 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월이나 3월에 체결된 계약이 4월에 신고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시스템의 통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로 '신고기간을 30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20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200여건에 불과하다는 국토부의 자료도 정확한 집계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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