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사용 흉물 해안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6 11:21

수정 2018.04.16 11:21

무단 방치된 국방 및 군사시설
무단 방치된 국방 및 군사시설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전국 해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이 일제 정리·개선된다. 해당 군사시설은 국민편익과 지역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 지역에서 사용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 설치되거나 부당하게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 상당하다고 보고 정리·개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사유지, 공유수면, 국립공원구역 등에 토지 소유자와 관할 행정기관의 동의·협의 없이 무단설치 및 사용되거나 △체육시설, 보일러, 탄약고, 내무반 막사 등을 철거하지 않고 사유지에 방치된 병영시설 등이다.

또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이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위를 제한한 시설 △해안경계 주둔시설로 사용하던 시설물을 철거한 뒤 남은 건축폐기물 △1970~1980년대 축성된 생활관, 창고, 진지의 조적벽돌, 콘크리트·슬레이트, 철조망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토록 권고했다”면서 “향후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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