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2010년 도이치證 옵션쇼크의 후유증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5 20:28

수정 2018.04.15 20:28

[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2010년 도이치證 옵션쇼크의 후유증

지난 2010년 11월 11일은 주가지수옵션의 만기일이서, 당시 오후 2시 50분(현재는 3시 20분)에 옵션거래가 종료되고 현물인 주식시장은 3시(현재는 3시 30분)에 종료됐다.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시행세칙 130조는 파생상품 최종거래일에는 장 종료 10분 전부터 종료 시까지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제출하려면 종료 15분 전까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Sunshine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의 동시호가 직전인 47분~48분 사이에 홍콩의 도이치증권지점이 한국의 도이치증권을 통해 거래소에 주식매도 신고물량을 포함하여 2조 4400억원 상당의 주식매도주문(주로 옵션관련 매도차익거래 물량)이 쏟아냈다.

코스피 지수는 53.12P가 하락한 1914.73P, 코스피200지수는 7.62P가 하락한 247.51P(14:50 동시호가 직전 254.62P), 12월물 코스피200선물은 1.65P가 하락한 254.30(14:59에는 253.20)였고, 이날 프로그램 순매도는 9319억원, 차익거래 순매도는 1조8041억원에 달했다. 11월물 옵션의 14:40~14:50 사이의 가격은 콜 행사가격 247.50은 6.30에서 0.01로 결제되었고, 반면에 풋 행사가격 252.50은 0.05에서 5.00로 결제(100배 상승)되었다.

이러한 도이치증권의 11.11 옵션쇼크로 업계가 입은 손실(당시 금융위 추정)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898억원, T투자자문이 490억원, 기타 20여개 증권사 280억원이었고,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의 마진콜 760억원을 대납했다.
반면에 도이치 증권이 448억원, 국내 10여개 금융기관이 8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기타 1100억여원의 행방은 묘연했다.

특히 와이즈에셋의 '현대와이즈다크호스 '사모파생상품1호(2008년 10월 2일 설정, 500억원, 개인 11명이 출자한 회사형, 레버리지 비율 500%)는 펀드는 순자산이 -764억원이 되어 결국 외이즈에셋은 파산됐다.

도이치 옵션 쇼크에 대해, 금융감독원(2011.2.10)는 외국증권사의 부당거래 조사를 시작, 한국거래소는(2011.2.25.)는 도이치증권에 10억원 과징금 부과와 관련임원 징계 요구, 증권선물위원회(2011.2.23.)는 한국도이치증권 일부영업정지 6개월, 금융위원회(2011.5.18.)는 하나대투 기관경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 6개월 영업정지, 대표를 해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결과를 발표(2011.8.19.)하여 도이치증권의 부당이익규모가 448억원임을 밝히고, 홍콩 및 한국 담당 임원 등 4명을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 공판절차가 2012년 2월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17년 6월 한국도이치증권 한국 전 임원 P씨에게 징역형을, 한국도이치증권에게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게 각각 추징금 436억여원과 11억8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이치증권.은행을 상대로 한 피해금융기관 5곳과 개인투자자 11명 등이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15건의 재판이 진행되어 일부는 법원의 화해를 받아들였고,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났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부당행위를 저지를 경우 피해는 여러 투자자들이 입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여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
윤리와 감독 강화가 강조되는 이유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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